방문목욕

<방문목욕 이용요금>

 방문목욕서비스
 (방문당)
급여비용 공단부담
(85%) 
본인부담
(15%)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차량내목욕)
60분72,54061,59010,860
40분~60분58,03049,3308,70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목욕)
60분65,41055,6009,810
40분~60분52,33044,4807,8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40,84034,7206,120
40분~60분32,67027,7704,900
확대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함

월 이용 한도액
(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