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요양서비스(방문당) 급여비용 공단부담
(85%) 
본인부담
(15%) 
30분 15,430원 13,115원 2,315원 
60분 22,380원 19,023원 3,357원 
90분 29,080원 25,644원 4,526원 
120분 38,390원 32,631원 5,759원 
150분 44,770원 38,054원 6,716원 
180분 50,400원 42,840원 7,560원 
210분 56,170원 47,744원 8,426원 
240분 61,950원 52,657원 9,293원 
확대

야간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가산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월 이용 한도액
(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